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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산업계 "비대면 진료 약배송 제외 기형적"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안정성 및 의료비 상승 문제에선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시범사업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형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가 위법임에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무부회장은 "자동차 자동주행은 안정성을 생각해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옳은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고 있다. 수가와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재진환자에게만 시행하는 등 조건부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특정 조건만 맞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의료계 도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서비스 측면이 상이할 수 있다. 의료계 의견 적극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 비대면진료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본격적인 토론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병욱 위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나 표현은 의사가 집적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니터링까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처방 치료 환자 교육 지시 진단,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렵지 않나싶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의료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료영역을 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위하는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모니터링이지 진료 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고령화 사회되면서 생기는 의료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보다 가정 의료,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이유 없다. 의사는 환자 안전이 우선이고 관련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역시 의료에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시적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 아닌, 일상생활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모두 통틀어 현장 데이터로 참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시적 허용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데이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선재원 이사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화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모두 영상을 끄고 진료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비용에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엔 모두 동의했다.비대면 진료가 뛰어난 접근·편의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세라 부회장은 "원격으로 진료해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돼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며 "특히 경증질환이나 피부병, 탈모약 등을 요구할 때는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및 과다이용 막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급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절반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로 시행 시 경제적 약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병욱 위원 역시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고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 차이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접근성과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건강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관련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비중에 불과하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이상으로는 확대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심은 높지만 단어의 특수성으로 우려가 컸던 것이지 실제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다.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론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과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보완재로서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촉구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해선 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하다.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약계는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7 06:01:13병·의원

내시경 치료재료의 이율배반적 수가 구조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 급여규정을 보면 현재의 급여 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규정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나 외과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다.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하면 의사의 행위료가 매우 낮다. 소위 응급이나 수술이나 필수의료 분야는 질병의 발생빈도나 수술 등 의료행위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에 비해 낮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를 괴롭히는 악조건이 추가된다. 바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신고나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다.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중에 사용되는 각종 의료소모품들이다.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치료재료의 최고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은(항이 맞나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급여규정상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된 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이 10만원에 구입해도 1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을 하면 의료기관이 9만원 손해 보라는 의미다.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 물건(치료재료)을 보유하고 이미 결재를 하여 재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물건(치료재료)가격을 상한가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물건(치료재료)은 보통 10-100개 단위로 포장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수술이나 시술 중 오류가 발생하여 재료를 폐기하고 새로 사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제도는 의료기관에 족쇄로 작동하여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 부분을 조여서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조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필수의료 분야가 된다.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약품이나 치료재료비에 대해 정부가 턱없이 낮은 보험가격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숱했다. 2011년 위암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에 사용되는 올림푸스사의 내시경칼에 대한 보험수가가 결정되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시경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올림푸스사는 내시경칼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또 2016년 고어 사의 'Vascular GORE-TEX Straight Graft'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을 기존 가격에서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자 국내에 소아용 인조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Gore & Associates, Inc.)는 국내 인조혈관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정부에서 정해준 치료재의 가격이 외국 판매가의 1/3~1/2 에 불과한 환경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약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빚은 이유도 감기약을 제조한 뒤 건강보험 급여규정으로 공급하게 되면 제약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진료를 위한 진찰료도 낮게 책정되었지만, 의료 행위료도 원가 이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품이며 치료재료까지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태로 상한금액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면 필수의료 제공자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금액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원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죽이기만 하면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율배반이다.최근 정부는 위나 대장내시경에 사용되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려 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당한 선, 즉 상한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제도는 재고나 파손, 망실 등을 고려하여 구입가격의 130~1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2023-07-03 05:00:00오피니언

악재 쏟아지는 의료계, 희망은 대통령거부권?

메디칼타임즈=이세라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의료계가 2023년을 맞아 발칵 뒤집혔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안(대안)(이하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의결했다.여소야대 상황이기에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임시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악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제정,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혈액(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 문제까지 의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문제와 향후 논의될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도 핵심 쟁점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종 자료를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실손보험 관련 법 제정은 양념이다.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공의,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임상교수, 공공임상교수 등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을 하지 않고, 각종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그 뒷면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통제' 속에서 대형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또 영상진단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수익이 더 증가하다 보니 문진, 시진, 촉진 등 의사의 의료 행위는 최소화하고, 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료 행태가 변화했다. 여기에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행위가 적응증이나 기준이 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시술되면서 실손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소송이 양산되고 있다. 각종 규제 법률제정 요구 등으로 양자의 관계는 악화일로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저수가 정책과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당연(강제)지정제다.현재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안한 지원방안도 해석을 다시 하면 '저수가를 강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박리다매로 진료를 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산술급수적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의 '기하급수적 급감'에 따라 극에 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인지 대통령이 제시한 셈이다.간호법을 강제로라도 제정하려는 속내는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다. 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간호사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제도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역들의 처우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직역만 법으로 분리하여 가정 방문 간호나 병원 내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PA, UA)를 합법화하고 차후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독립적인 간호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의사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줄이고 간호사에게 지불하겠다는 초석으로 변할 것이다. 나머지 직역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직역들 간 불신과 불화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기억을 되돌리자. 무엇보다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급증하였고 국민은 아직도 병원과 약국을 두 번 다녀야 한다.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독립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01년 의사들에게 제공되었던 일당 처방료가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됐고 그 결과 의사들은 연간 수천억 원을 수십 년째 빼앗기고 있다.)어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느낀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는 생존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여 자신들의 오만한 판단을 멈추지 않을 할 것이다.이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 의대정원의 증원에 협조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의사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재택치료 경험 무장한 서울시의사회 "재확산 대응 준비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운영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보고서(백서)'를 출판하고 발간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모델은 24시간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자원 기준을 간호사로 한정해 의원급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형 재택치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를 넘기고 소강상태지만, 곧 재확산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졌다"며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다음 순서로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번갈아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모델 도입 초기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보건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소회가 담겼다.회장단은 지역사회에 넓게 분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황에서 밀접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들도 적극 감사 표현을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회상도 많았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5%의 환자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모델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회원 응답도 98%에 달했다.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의사회에 긍정적이었던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12%를 차지했다. 93%의 회원이 서울시의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또 보건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6.7%,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35.2%를 차지했다. 81.9%의 회원이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재택치료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분담금의 경우 61%의 회원이 적정했다고 답했다.서울형 재택치료 백서 발간식 현장서울형 재택치료로 전화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52%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이는 지난 8일 내과·소청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선 개원의 72%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회장단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각 구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백업이 가능했으며 지차제 지원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는 산소포화도·체온 등 일반관리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진료군 재택치료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돼 우려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도 백업시스템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을 것. 하지만 서울형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백업이 가능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는 호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의원급의 참여로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였다. 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백서발간설명을 진행하며 서울형 재택치료로 지난 6일까지 총 46만 명의 확진자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및 통계를 마련해 의료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서울형 모델 도입 이전과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기준·규정을 강조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형 재택치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본회 역시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와 조직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는 31일 확진자까지 배정받고 8월 초 종료된다. 이 모델의 의의는 의원급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구만 이 같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이를 모든 구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5 07:41:41병·의원

건보재정 국가지원 유지 한목소리…셈법은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 건강보험 일몰제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향후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는 6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역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주최할 정도로 여당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자를 자처해 건보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정부가 바라본 건강보험 재정, 진짜 문제는?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일몰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했지만, 현 과장은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봤다.그는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얘기를 해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모호성"이라며 "건보재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복지부도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토론회 패널이 한 목소리를 냈듯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건보법 개정이 시급하다. 건보법 제108조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현 과장이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 과장이 답답한 부분은 '예상 수입액' '상당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주는 모호성이다.그는 "다행히 기동민, 정춘숙, 이정문, 이종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문구 대신 명확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프랑스 등 다른 국가 사례를 볼 때 기금화는 적자구조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료공급자가 바라본 건강보험 국고지원 선결 과제는?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유지 전제조건으로 강제지정제 폐지를 제안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일몰제 연장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냈다.그는 먼저 "현재 건보재정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 건수가 1300% 늘었으며 MRI는 200%상승했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일몰제를 연장하려면 현재 이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도 제안했다.그는 "획일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 강제가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무상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영국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 3~5%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합의 비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사, 치과, 한의사를 통합 가입하는 식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이라도 강제지정제를 폐지해 일부 자율을 보장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의사당 하루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야당이 바라본 건강보험 국가지원 방향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를 우려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보험혜택을 줄이거나 요양급여를 쥐어짜는 것인데 결국 보편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그는 "최근에는 민간주도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이 눈에 띈다. 이는 기존 의료체계의 엄청난 변화이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스마트병원 도입 등 민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환자와 연계해 우월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2-07-06 20:23:05정책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성큼 다가온 엔데믹 시대…보건소 역할 어떻게 바꿔야 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21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논의했다.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주제발표를 맡은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전 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건소 진료업무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짚었다. 다만 보건소엔 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많아 이를 강화할 수 있다면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한 상황도 짚었다. 이 전 소장은 관련 요구로 ▲건강증진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지방자치 역할 강화, 감염관련 공중보건 위기 대응 ▲민성질환관리, 1차 의료와 협력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장애인 방문보건 등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을 꼽았다.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보건소의 과제로 서울시청의 역량 강화, 보건소 감염관리과 신설, 보건소 산하조직 확대를 꼽았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재정비, 조직 확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 전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기능·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긴 했지만, 후속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의사회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는 지역사회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이 왕진에서 발전해 통합적 보건 의료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현재 국내 재택방문 보건의료사업은 의료기관 기반 재택방문 의료사업·간호서비스와 보건소 기반 건강관리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이중 의료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평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다. 간호서비스는 ▲가정간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가정 호스피스 사업 등이며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 ▲서울형 재택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김 교수는 재택방문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으로 통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보건의료·복지체계 부담 감소를 꼽았다.질병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돌봄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여건 상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입원비용이 낭비되는 데 재택방문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예방·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보건의료체계 부담 및 의료비 재정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는 "예방가능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인의 경우 퇴원 후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인 및 취약계층의 자립적 생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통합적 적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이 현명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민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기준이 민간 친화적이지 않다면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부회장은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보험자·의료인·의료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계약과 심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매뉴얼 단순화의 오류를 극복하고 책임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급여 보고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전했다. 지난 19일 이뤄진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비급여 항목 보고 규정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의 연장선이다.해당 규정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 부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극도의 통제정책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부디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부터 시작된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21 20:23:29병·의원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미크론 1급 감염병 기준 안 맞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손질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안 위원장은 28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기준과 관련해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며 "이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하루 수십만명에 이르는 반면 치명률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해제는 큰 사안이라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하지만 앞서 정부가 2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이어 인수위가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를 두고 의료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는 "감염병 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낮추는 것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치료시설 인력, 장비 및 일선 의료기관 내 규제를 완화, 그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환자 치료 부분에서 무료로 치료받던 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일부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2022-03-28 18:45:43정책

비대면 진료 312만건·의료사고 0건…원격 가능성 열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뉴노멀이 될 수 있을까.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강병원·전용기 의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지 제시했다. 분당서울대 백남종 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병원장은 비대면 중환자실 협진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ICU(중환자실)간 컨설팅도 가능하다. 이외 원내 회진에도 도입하기 시작, 입원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입원환자들은 교수 회진 시간에 맞춰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엇갈리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백 병원장은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비대면 진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즉, 상당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얘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내과의사회 주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오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공동회장 이어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오수환 공동회장도 산업계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실제로 의료진들은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3백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는데 오진 및 의료사고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는 상호 보완적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 회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비대면 진료는 경증 및 만성질환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는 의료기관 당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312만건 실시했지만 의료사고 0건 이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장환경에 맞는 비대면 진료를 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계, 산업계 등이 함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진, 개인정보 유출, 특정 의료기관 쏠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중장기적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한국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할 것이며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화장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312만건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등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급여화하고, 의료비는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지불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비 형태로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민도 산업계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1 12:08:38정책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심야진료 수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지원센터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의 걸림돌인 심야진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지원하는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서울시의사회 박상협 총무이사, 이세라 부회장(센터장),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회장, 한동우 각구회장협의회장, 유진목 부회장.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는 본격적인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가 이뤄지는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통해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 대응,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운영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의 운영은 이세라 센터장을 필두로 간호인력과 본회 상임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의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의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지난 15일부터 금일까지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다. 오는 주말 양일간 심사를 통해 참여의료기관을 선정해 21일 본격적으로 환자 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돌입한다. 박명하 회장은 "재택치료관리에서 심야시간을 책임질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게 돼 기쁘고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세라 센터장에게 감사하다"며 "센터가 서울시 코로나 재택치료에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센터 활성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세라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당직 진료였는데, 제가 희생하면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 지원했다"며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재택치료관리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과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 유진목 의무·정책 부회장, 이세라 센터장, 박상협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2021-12-17 13:48:51병·의원

서울시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 공개…21일부터 환자 배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단체와 지자체가 마련한 첫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이 공개됐다. 협의체를 통한 첫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인 만큼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13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의원급 재택치료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출범식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25개 구의사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에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 및 25개 구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논의해왔는데 이날 세부 내용이 공식화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참여하기 위한 의료기관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담당 인력과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의사는 호흡기질환 진료경험이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이 선정한다. 인력 세부 요건은 1개소 의료기관 모델과 컨소시엄 모델로 나뉜다. 1개소 의료기관은 담당 의사가 1인 당 50명 미만의 환자를 관리한다. 컨소시엄 모델은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들로 구성된다. 1개 컨소시엄 당 100명 미만의 환자를 담당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에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이 주요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하루에 오전·오후 총 2회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한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확인 및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재택치료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비의사제도·업무용 스마트폰 활용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면책 규정으로는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세부 내용 조직구성은 각 구의사회가 '재택치료 운영단'을 만들고 참여 의료기관의 선정·해지 및 각 지역의 운영을 담당한다.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의사회와 협의체를 결성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 운영 방안도 추가해 해당 센터는 서울시 재택치료환자 진료상담 및 응급상황 대응을 담당하고 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의 당위성과 관련해 "이 모델은 개별 동네의원 역량과 운영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사회를 위주로 재택치료운영단을 만들어 의원급 재택치료 기관의 선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단골환자가 확진됐을 시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에 배정해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택치료 참여기관 선정과 관련해 "14일(화) 각 구의사회에 참여기준이 담긴 참여안내 공문을 보내고 목요일까지 참여의사를 가진 기관을 모으고 주말경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월요일(20일) 선정된 기관을 해당 구의사회와 구청에 등록하고 21일부터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각 의료기관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얼마 만큼의 기관이 참여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상당수의 의원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2-14 05:45:59병·의원

의사들 앞만 보지 말고 사회와 함께 어울리자

메디칼타임즈=이세라한 분야에 똑똑한 직역들은 대체로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사회나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이세라 부회장. 의사는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이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11월 18일(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 중 내로라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생이 되기를 희망한다. 천재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시험이나 평가를 남들보다 훨씬 잘 치르는 최고의 학생들임에는 틀림없다. 지금부터 1년여 전인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였다.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에는 인재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중 2002년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쟁의 시대”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 한편으로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 없는 말이다. 천재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는 실생활에도 근거가 많다. 증기 기관차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나 에디슨이나 벨의 다양한 발명 등에서 이미 많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명품이나 재능은 10만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응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천재의 생각을 도와주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천재적인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스티브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애플컴퓨터나 아이폰도 협력업체나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나 핸드폰도 평범한 근로자가 있기에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평범한 소비자가 있기에 더욱 목적을 잘 달성했다. 천재도 필요하고 범인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비전문가도 필요하며 그들이 서로 잘 어울려야 세상은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학 전문가, 의사들은 대체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육과정에 사회나 경제나 사람을 이해하는 분야는 들어있지 않거나 매우 적다. 의학적인 내용만으로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은데다가 의료행위들을 배우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어록이 있다. 한국 교육과 관련하여 “천재는 확률적으로 1만명, 10만명에 한 명 나올 정도의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잘해야 400∼500명”이라며 “그런데 이런 천재들은 보통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천재성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천재이면서도 한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주변의 사물과 사회 그리고 사람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로의 생활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든 머리 좋은 사람이든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쉽지 않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제안한다. 목표를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달려도 여러분은 이미 결승점에 가장 가깝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학습을 통해 지혜를 습득하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2021-11-15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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